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2016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는 2.10.까지 !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12.30.
  • 조회수429

사업장현황 신고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하시면

매우 편리하며, 우편 신고할 경우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2017. 2. 10. 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통영세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