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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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 신고는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전자신고 하시면매우 편리하며, 우편 신고할 경우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2017. 2. 10. 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통영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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