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 납부하는 달로서 모든 사업자는 1월 25일(수)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655만명(법인 81만 명, 일반 384만 명, 간이 190만 명)
□ 특히, 국세청은 ‘성실납세 지원기관’으로서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 업종, 규모를 고려하여 63개 항목의「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57만 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 제공되는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의「신고도움 서비스」에 수록하여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음.
(중략)
※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