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게 신고한 상속・증여‘고가주택’신고액 정정・과세

2025.05.07.
국세청이 터무니없이 낮게 신고된 상속・증여 ‘고가주택’의 신고액을 바로잡았습니다. 국세청이 올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해 부동산 감정평가를 시행한 결과, 올해 1분기 모두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신고액 2,847억 원보다 87.8% 증가한 가액인 5,347억 원을 과세했습니다. 부동산 종류별로는 감정평가 한 건당 증가액은 ‘꼬마빌딩’이 더 컸으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은 주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단독주택의 신고액 대비 감정가액 증가율이 다른주택 유형보다 특히 높았으며,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철저한 감정평가 사업 추진을 통해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감정평가를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소위 '쪼개기 증여' 등의 회피 행위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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