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사업자가 내야 할 세금은?
2025.05.07.
요즘은 카페나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이 많죠. 이처럼 다양한 SNS 마켓이 활성화되면서 본격적인 사업으로 고려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SNS마켓을 운영할 때 내야 할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인스타그램 등의 SNS 채널을 이용한 소액 판매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규모라도 일회성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나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SNS 마켓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신고 정보 지금부터 살펴봅니다. 블로그나 카페 등 각종 SNS 채널을 이용해 물품 판매부터 구매 알선·중개 등을 통해 이익을 얻는 산업활동을 SNS마켓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SNS마켓 거래유형으로는 블로그·카페 등을 운영하며 홍보성 게시글에 대한 원고료를 비롯해 배너광고를 게재해 주고 광고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오프라인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온라인 판매채널로 블로그 등을 이용해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자·도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SNS 등을 통해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SNS마켓을 통해 꾸준히 이익을 얻고, 사업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해야 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은 SNS마켓을 이용한 통신판매업을 기존의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소매중개업과 구분하기 위해 업종 코드를 신설했는데요. 따라서 SNS를 이용해 물품 판매는 물론 알선·중개 등을 통해 수익을 얻는 활동의 경우 업종코드는 ‘525104’로 등록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SNS마켓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재화 판매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전 판매할 재화나 용역이 과세인지 면세인지, 그리고 개인 과세사업자라면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한 후 진행하면 등록 절차가 한결 쉬워지는데요. 특히,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과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등의 차이가 있는 만큼 어느 유형이 자신의 사업에 적합한지 살펴본 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해서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 등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판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일반 과세자의 경우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년에 2번 1월과 7월에 신고해야 하며,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1년에 1번 1월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은 필수인데요. SNS마켓 사업자는 판매하는 재화 등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재화 등인 경우로 한정해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그렇다면, SNS마켓 사업자가 자주 묻는 질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단순 일회성 판매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지만, 반복적·계속적으로 판매하면 중고 제품 판매 시에도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사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또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대면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나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통신판매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꼼꼼한 세금 신고는 안정적인 사업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인데요. SNS마켓 운영을 생각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세금 신고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