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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한 번 더 확인하여 혜택을 챙기세요

  • 담당부서 원천세과
  • 작성일자 2026.01.21.
  • 조회수2876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보도 시점 2026. 1. 20.(화) 12:00 배포 2026. 1. 20.(화) 10:00 13월의 월급, 한 번 더 확인하여 혜택을 챙기세요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공제, 국세청이 먼저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서비스 혁신을 통해 납세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맞아 근로자들이 공제항목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놓치기 쉬운 공제・감면 혜택에 이어, 자주 실수하는 공제항목도 1.23.(금) 안내할 예정 ○연말정산할 때 한 번만 더 확인하면 혜택은 커지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취업에 성공하였다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으로 13월의 월급도 가득!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연간 200만원 한도) ✔특히, ’25.3.14.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는 경력단절 여성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남성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 근로자 : ➊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가 ➋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으로 퇴직 후 ➌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나 취업 8세 이하 자녀의 육아로 인해 퇴직한 여성이 2년 후 중소기업에 취업 ⇨ 감면 가능 중학생인 자녀의 교육으로 인해 퇴직한 남성이 3년 후 중소기업에 취업 ⇨ 감면 가능 ?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배우자, 근로장학금을 받은 자녀도 공제 가능 ✔배우자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와 대학생 자녀가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장학금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 따라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지급받은 금액과 관계없이 배우자・자녀는 기본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보험료・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기본공제와 보험료 공제 적용 불가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다가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고, ’25.1월부터 매월 120만원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경우 나의 배우자 기본공제는? ⇨ 공제 가능 ? 못다 공제받은 기부금! 이번 연말정산에는 빠뜨리지 말고 공제받자! ✔’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특례기부금 및 일반기부금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1~22년 귀속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인상되었던 만큼, 공제한도를 초과한 이월기부금이 남아있다면 잊지 말고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21~22년)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 (’25년)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또한, 기부금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면 기부단체로부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5년에 직장을 갖게 되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시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 기부금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 ’22년 평소 다니던 사찰에 기부금을 지출하였으나, 그 해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되었는데 지금은 낮아진 ’25년 공제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 ’22년 귀속 공제율 적용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도 월세액·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고시원을 임차하여 거주하면서 월세를 지급하는 근로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에는 해당되지 않음 -또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하여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면서 추가로 전세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공제 가능(단, 갱신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할 것)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차입한 후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상환하고 있어도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한지? ⇨ 공제 가능(원금과 이자를 더한 합계액에 대해 공제 적용) □그밖에 연말정산과 관련한 공제요건, 유의사항 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가재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있는 성실납세자에게 더욱 편리한 납세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김태수 (044-204-3341) 원천세과 담당자 사무관 한민희 (044-204-3347) 참고1 공제항목별 상세 요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30) ⚫(회사)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업종)제조업, 건설업 등 감면대상 업종(조특령 §27)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대상자)청년(15~34세 이하자),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 장애인이란? ➊「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➋「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➌「5·18민주화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➍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 경력단절근로자란? ➊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 ➋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고 ➌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➍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감면기간)청년은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 ⚫(감면율)청년은 90%, 그 외 대상자는 70% ⚫(감면한도)과세기간 별 200만원 ⚫(신청절차)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판단 후 감면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퇴직자는 직접 신청 가능) 육아휴직급여, 근로장학금 비과세(소득세법§123호 마목, 서목) ⚫(비과세급여)「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 「국가공무원법」ㆍ「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ㆍ「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50만원) 이하의 것을 포함 ⚫(근로장학금)「교육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 한정)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 기부금 세액공제(소득세법 §59의4) ⚫(대상)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거주자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는 공제 가능하나, 사업소득만 있는 있는 자는 제외 ⚫(공제대상)근로자가 지출한 모든 기부금(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특례·일반기부금)기본공제대상자가 지급한 기부금은 특례·일반기부금만 가능 * 정치자금·고향사랑·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능 ⚫(공제율) ➊정치자금 기부금: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 3천만원 초과 25% ➋고향사랑 기부금:10만원 이하 100/110, 10만원 초과 15%(특별재난지역 30%) ➌우리사주조합기부금, 특례·일반기부금: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 30% ⚫(공제한도) 고향사랑기부금은 ’25년 세법 개정으로 한도금액 상향(5백만원→2천만원) ◆ 과거 기부금 공제내역 확인(이월기부금 포함) 홈택스>나의 홈택스>나의 소득·연말정산>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등 조회>기부금명세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52⑤)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본인 명의 차입금 상환액 공제 가능 ⚫(차입금)근로자 본인 명의(공동명의 포함)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4.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주택(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 소유권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 ⚫(공제대상 금액)해당 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중 연 6백만원∼2천만원 한도 주택임차자금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소득세법 §52④) ⚫(대상)과세기간 종료일(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본인 명의 차입금 상환액 공제 가능 ⚫(차입금)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으로서 주민등록상 전입일 또는 임대차계약서상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것 ⚫(공제대상 금액)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금액(연 최대 120만원 공제)과 합계액 참고2 자주 묻는 질문 1-1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종전 회사의 취업일부터 기간 중단없이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사례) 2022.4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2024.4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최초 취업일부터 5년간(2022.4월 ~ 2027.4월) 감면 적용 가능 1-2 청년이 취업 후 이직하는 경우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 회사에 감면 신청하지 않은 경우) ○종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하는 날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 (사례) 2023.1월 A중소기업에 취업한 감면대상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고 2024.2월 퇴사 후, 2025.3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 ☞ 재취업일부터 5년간(2025.3월 ~ 2030.3월) 감면 적용 가능 1-3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중 회사가 유예기간 종료 후 중견기업으로 변경되어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다가 회사가 다시 중소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감면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이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변경된 후, 다시 중소기업에 해당되었다면, 당초 유예기간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의 기간 내에서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1 배우자가 출산 후 장모님이 육아를 맡아오다가 건강상 문제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배우자는 회사에 휴직신청을 하고 육아휴직급여를 월 130만원 받고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남편은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 등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2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지급받는 월 1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중 85%는 휴직기간(1년) 동안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15%)은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고 있음. 일시불로 지급하면 법에서 정한 150만원을 초과하게 되는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사립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이 육아휴직 종료 후 일정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월 1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 일부(15%)를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받는 경우에도 해당 일시불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 일시불 지급액(150만원의 15% × 12개월 = 270만원) ⇨ 150만원 초과 - 즉, 귀속 월로 배분하면 법에서 정한 한도 이내(150만원)의 금액입니다. 3 종교단체 기부금액 중 ’23년에 지출한 기부금과 ’25년에 지출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순서로 공제받아야 하는지? ○같은 유형의 기부금 중 이월분과 당해연도분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①이월된 기부금을 우선 공제하고 ②당해 연도 기부금 한도 미달액이 발생하는 경우 당해 연도 기부금 순으로 공제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순서 ➊ 정치자금기부금 → ➋ 고향사랑기부금 → ➌ 특례기부금 → ➍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➎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 ➏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4-1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상속주택(본인 지분 40%, 동생 지분 60%)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상속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의 경우 상속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 해당하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상속주택의 주택 소유자 판단 1)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 2)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①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② 최연장자 4-2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다른 주택이 없다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4-3 ’25년에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다소 높은 것 같아 다른 은행으로 대출금을 이전(대환)하였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타 은행으로 이전해도 원리금 상환액을 계속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종전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을 다른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대환대출)하는 경우에도 계속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을 요건으로 하나,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차입금이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하여 예외 인정(’25년 세법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