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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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안내말씀드립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 시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오니
납부기한연장, 예정부과 취소 등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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