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 지킴이 권리보호요청 제도 안내
세금의 부과징수 또는 세무조사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 대한 요청 대상
세법 등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반되는 조사
세무조사 중인 국세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조사와 관련 없는 장부 등의 제출요구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또는 중지
납세자의 동의 없이 장부 등을 일시보관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일반 국세행정에 대한 요청 대상
불복청구, 체납액 완납 등 절차 완료 후 필요한 후속처분 지연
본인의 과세정보 열람제공 요구를 거부 또는 지연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 등을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사적 사용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연결 1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