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제도개요
ㅇ 경제적 사정 등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가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ㅁ지원대상
ㅇ 세무대리인 선임없이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재산의 합계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법인납세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제외입니다.
ㅁ지원방법
ㅇ 세무관서에 국선대리인에 대한 문의를 하면, 세무관서에서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제도안내 및 지정신청, 통지 등의 절차를 쉽고 빠르게 제공합니다.
ㅇ 국선대리인 담당부서 :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자세한 내용은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문의(국번없이 126을 누르고 3번선택)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정보/납세자권익보호/납세자권리구제/국선대리인제도)를 참고하십시오.
ㅁ연수세무서 국선대리인 명단(3명)
ㅇ 세무사 이승재
ㅇ 세무사 고봉성
ㅇ 세무사 홍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