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고창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운영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고도움을 지원해드립니다.
1. 만 65세(1957. 1. 1.이전 출생자)이상 및 장애인
2.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
3. 부부 합산 2주택(오피스텔 포함) 이하(단,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지원 제외)
4. 단순경비율 대상자
5. 감면신청이 없는 경우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1번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가능
요건을 모두 충족하시고 신고도움이 필요하신 납세자께서는 세무서로 방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진1. 연수세무서 1층 장애인 및 노약자 도움창구
사진2. 연수세무서 1층 장애인 및 노약자 도움창구
사진3. 신고창구 미운영 안내문구
사진4. 2층 신고도움창구 대기석
사진5. 2층 신고도움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