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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창구 운영(9.1~9.15)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0.09.14.
  • 조회수1318

연수세무서에서 9.1~9.15까지 근로장려금 창구를 운영하였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2006년에 도입하여 2009년부터 지급하였으며
2019년에는 대상자와 지급금액을 확대하고 지급주기를 단축하는 반기지급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근로장려금 신청은 상반기 1~6월 소득에 대한 장려금 반기신청으로, 하반기 소득변화에 따라
지급받은 장려금이 환수조치 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하였더라도 내년 5월 정기신청 시 접수를 하면
소득 요건에 따라 지급받게 될 장려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연수세무서 근로장려금 창구
연수세무서 근로장려금 창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