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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공개 모집 공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4.02.29.
  • 조회수587

용인세무서에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심사위원 (pool)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모집하고 있으니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 29 .

용인세무서장

모집대상

용인세무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4

위원 임기: 2024.4.1. 2026.3.31.(예정)

지원자격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3 이상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업체(https://www.peti.go.kr <공직윤리시스템 취업ㆍ행위제한 취업제한 취업심사대상기관)로 지정된 대형 법무·세무·에 소속된 자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 및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공모기간 및 제출서류

공모기간: 2024.2.29. 2024.3.15. 18:00까지

(마감일 18:00까지 e-mail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이력서(사진첨부) 1, 자기소개서 1(붙임양식 2매 이내)

재직증명서 1,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각 1

제출방법: 담당자 김수인 이메일(sue1979@nts.go.kr)로 제출

기타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위촉된 후라도 해촉 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실 김수인(031-329-2212)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