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세무서 공고 제2024-01호
용산세무서 공무직 근로자(환경관리,장애인) 채용 공고 |
용산세무서에서는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할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27일
용산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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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분야 | 근무기관 (소재지) | 인원 | 주요 직무 |
환경 관리 | 용산세무서 (용산구 서빙고로24길 15) | 1명 | ・ 청사 내・외부 환경미화 업무 |
○임용예정일 : 2024.7.15.(월)
○신 분 : 공무직 근로자(정년 만65세)
○보 수 : 국세청 자체 기준에 따름
* 기본급(월) 미화 다급(8시간) 2,022,650원
**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기타 수당은 별도지급
○근무시간 : 주 5일(월∼금)・1일 8시간 근무
- 06:00∼15:00(휴게시간 12:00∼13:00)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및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등 각종 복지혜택 부여
가. 공통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64세 이하
○ 학력・경력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보조인 또는 보조기구 도움없이 원활한 의사소통 및 담당업무가
가능한자
○응시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4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응시 결격사유 |
「국세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제14조(채용결격 사유)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①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⑤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1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⑥-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⑦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우대 요건(판단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 청소업무 관련분야 경력자 우대
* 경력(재직)증명서 상, 발급자와 발급기관(연락처 포함), 근무기간(년월일까지 표기) 직위(직급), 담당업무(환경미화(청소)가 기재된 경우만 인정) 등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불인정
○국가유공자,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등 취약계층 우대
구 분 | 부가점수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5~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 만점의 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 가점부여(우대 요건이 중복될 경우 가장 유리한 1개만 반영)
※ 모든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되,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5배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자체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배수인원으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응 시 자 |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10배수 이하 |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초과 |
합 격 자 | 5배수 | 6배수 |
※ 서류 전형 기준 :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서의 충실성, 관련 분야 경력 보유 여부 및 우대사항
※ 경력․우대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미첨부시 불인정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근무기관별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 종합 평가
○근무기관별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자체적인 면접심사기준에 따른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구 분 | 일 정 |
원서 접수 | 2024.7.1.(월)∼7.5.(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7.9.(화) |
면접시험 | 2024.7.11.(목)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7.12.(금) |
○시험 일정은 시험 시행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일정, 최종 합격자 발표는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에 게시 예정
가. 접수기간: 2024. 7. 1.(월) ~ 2024. 7. 5.(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접수처 방문(대리접수 가능) 제출
※ 우편 접수 불가
○이메일 접수
-체크리스트, 응시원서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통합하여 1개의 파일로 스캔(PDF파일)하여 이메일 첨부 (자필 서명 없을시 무효처리)
-이메일 접수시 보낸 메일 주소로 응시번호를 기재하여 통보 (별도로 응시표를 우편발송하지 않음)
○방문접수는 근무기관별 접수처에 응시원서 접수
-평일 09:00∼18:00까지 접수 (11:30∼13:30제외)
다. 접수처
근무기관 | 접 수 처 | 담당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 |
용산세무서 | 용산세무서 운영지원팀 (용산구 서빙고로24길 15) | 02-748-8242 leejs0522@nts.go.kr |
가. 공통사항(필수 제출)
①응시자 제출서류 목록(별지 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 2호 서식) 1부
③이력서(별지 3호 서식) 1부
④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호 서식)1부
⑤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5호 서식) 1부
⑥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6호 서식) 1부
⑦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⑧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⑨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등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상기의 필수제출 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나. 우대사항 등 해당시 제출(선택 제출)
①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②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응시서류의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를 반환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가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최종 채용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국세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 반환 신청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반환을 신청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일로부터 3개월간의 시용기간을 두며 시용기간 종료 후 근무태도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계약해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용기간 중이라도 근무태도,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에 대해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해지 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여부 등을 평가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 중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접수 담당자(02-748-82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