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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정기 신고 안내
2024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25. 3.31.(월)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법인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습니다. 신고도움자료를 열람하여 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세금신고>법인세 신고>신고도움 서비스
○ 국세청(https://www.nts.go.kr)에서는 법인세 신고안내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려받거나 안내동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홈>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신고시유의사항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44&cntntsId=7970
2) 홈>국세신고안내>법인신고안내>법인세>동영상자료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246&bbsId=50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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