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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예1】 ’24.12월말 법인의 경우 ’25.04.30.까지 제출
    • 【예2】 ’24.02월말 법인의 경우 ’25.06.30.까지 제출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전자제출 바로가기 (www.hometax.go.kr)

    로그인 → 세무 업무 가이드 맵(Map) → 공익법인종합안내 → 신고/보고 → 출연재산보고서 제출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양식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양식 - 연번, 서식명, 서식번호, 서식파일 포함
    연번 서식명 서식번호 서식파일
    1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별지 제23호 다운로드
    2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 내역서 별지 제24호 다운로드
    3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 2 다운로드
    4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 3 다운로드
    5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별지 제25호의 4 다운로드
    6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별지 제26호 다운로드
    7 이사 등 선임명세서 별지 제26호의 2 다운로드
    8 특정기업광고 등 명세서 별지 제26호의 3 다운로드
    • 출연재산을 ①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주무부장관이 없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인정)나 ②공익목적사업 등의 소송 등으로 인하여 사용 곤란한 경우로서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3년 이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관련서류를 수동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 상 총자산총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별도로 사업연도별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받은 세무확인서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무확인서 전자제출 바로가기 (www.hometax.go.kr)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 보고서 입력 과정에서 세무확인서 입력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및 첨부서류 제출양식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및 첨부서류 제출양식 - 연번, 서식명, 서식번호, 서식파일 포함
    연번 서식명 서식번호 서식파일
    1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서 등 별지 제32호 다운로드
    • * 제출제외법인

      1. 1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공익법인
      2. 2국가 ·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 설립한 공익법인으로서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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