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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홈택스 직접작성제출방법 안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홈택스 직접작성 제출방법 안내안녕하십니까?지금부터 홈택스를 이용하여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직접작성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먼저, 초기화면 우측의 로그인에서 원하는 로그인 방법을 클릭합니다.만일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회원가입 후에는 [공동ㆍ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원하는 로그인 방법이 없다면 하단의 [다른 로그인 안내]를 클릭하여 주세요일용ㆍ간이ㆍ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는 비회원 로그인 환경에서는 제출할 수 없고, 회원 로그인일 경우에만 제출이 가능하며,인증서등록 방법 등은 상단의 [로그인 안내, 인증서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그인 후에는 상단 메뉴 중앙 [지급명세ㆍ자료ㆍ공익법인]의 [(일용ㆍ간이ㆍ용역)직접작성 제출]을 클릭해주세요.모든 소득자료를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할 수 있는 통합화면입니다.제출할 소득자료를 미리 알고 있다면 ∨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자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자료 종류 선택이 어려운 경우 [선택이 어려우면 여기를 누르세요]를 클릭하면 제출할 소득자료 종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자료 종류 선택을 위한 대화형 안내화면입니다.질문에 따라 [예, 아니요]를 클릭하면 다음 질문으로 연결되며 동일한 방법으로 질문에 따라 [예, 아니요]를 선택합니다.모든 질문에 [예, 아니요] 선택이 끝나면 안내되는 소득자료 종류를 확인하고 아래 지급명세서 입력하러 가기를 클릭합니다.자동으로 제출할 소득자료 종류가 선택되었습니다.소득자료 선택 후에는 상단에 해당 소득자료의 당월 정기제출기한과 다음에 제출할 정기제출기한이 안내됩니다.참고로 정기제출은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의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상시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월의 말일이 토요일ㆍ공휴일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 다음달 제출 시작일은 지난달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가능하게 됩니다.화면에서 제공되는 다음 정기제출기한을 메모해 두어 제출기한 내 소득자료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제출구분 옆 물음표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정기, 수정, 기한 후 제출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하단의 읽어보기 옆 펼침을 누르면 제출안내ㆍ법령, 화면도움말, 유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됩니다.특히 유의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첫째, 정기제출의 경우 제출기한 내에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마지막 제출한 자료만 유효합니다.둘째, 수정제출은 제출한 소득자의 자료만 추가?정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사실이 없는 소득자는 지급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밖의 유의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직접작성 제출화면 안내입니다.먼저 제출자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사업자정보로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귀속연도, 지급월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세무대리인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수임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정보가 자동조회 됩니다. 사업자정보 등 모든 항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상세내역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제출완료자료나 전월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변동사항만 정정 한 후 간편하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제출 기한 내에 이미 제출 완료한 자료를 정정하여 제출하고 싶을 때에는 제출완료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변동사항을 정정한 후 제출 할 수 있습니다.전월에 제출한 소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자료를 불러와 이번달의 변동사항만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급명세서를 새로 작성하고 싶다면 신규작성을 선택합니다.제출완료자료나 전월 제출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화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세내역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세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먼저 내ㆍ외국인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 후 성명란에 이름을 입력해주세요.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제출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소득자가 근무한 근무월을 선택하고 근무월에 실제로 근무한 일수, 최종근무일, 과세ㆍ비과세소득, 소득세 등을 입력 후 아래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과세소득, 비과세소득 등 어려운 세무용어는 아래 읽어보기 펼치기를 누르고 화면도움말을 누르면 항목설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할 사항으로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과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근로 등을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기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동영상의 작성사례 넣어주세요)작성사례를 안내드리겠습니다.하루 동안 고용하여 비과세소득 없이 과세소득으로만 16만원을 지급한 경우과세소득에 16만원을 기재하는 것이 올바른 작성방법입니다.근로소득공제액 15만원을 차감하거나비과세소득에 기재하는 것을 잘못된 작성방법입니다.소득자 인적사항 및 소득내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작성하신 일용근로소득내용은 상단 목록에 표기됩니다.모든 소득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고 [제출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제출하는 화면이 나옵니다.상단 제출자료 내용과 제출하기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콤보 박스에 체크한 후 [제출하기]를 누릅니다.반드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야만 자료 제출이 완료됩니다.‘접수증’ 출력이 필요한 경우 ‘접수증 인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제출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단 메뉴의 [제출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제출내역의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서식으로 제출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홈택스 직접작성 제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03-12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홈택스 직접작성 제출방법 안내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홈택스 직접작성 제출방법 안내안녕하십니까?2024년 1월 소득 분부터 매월 제출하는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포함하여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홈택스 직접작성 제출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는 사업장 제공자가 사업장 제공 또는 고객과 용역제공자를 알선ㆍ중개하고 용역제공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 후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 받는 소득이 매월 제출 대상이 됩니다.9개 업종에 종사하더라도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 받아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 대상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홈택스를 이용하여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명세서를 직접작성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먼저, 초기화면 우측의 로그인에서 원하는 로그인 방법을 클릭합니다.만일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회원가입 후에는 [공동ㆍ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원하는 로그인 방법이 없다면 하단의 [다른 로그인 안내]를 클릭하여 주세요일용ㆍ간이ㆍ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는 비회원 로그인 환경에서는 제출할 수 없고, 회원 로그인일 경우에만 제출이 가능하며,인증서등록 방법 등은 상단의 [로그인 안내, 인증서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그인 후에는 상단 메뉴 중앙 [지급명세ㆍ자료ㆍ공익법인]의 [(일용ㆍ간이ㆍ용역)직접작성 제출]을 클릭해주세요.모든 소득자료를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할 수 있는 통합화면입니다.제출할 소득자료를 미리 알고 있다면 ∨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자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자료 종류 선택이 어려운 경우 [선택이 어려우면 여기를 누르세요]를 클릭하면 제출할 소득자료 종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자료 종류 선택을 위한 대화형 안내화면입니다.질문에 따라 [예, 아니요]를 클릭하면 다음 질문으로 연결되며 동일한 방법으로 질문에 따라 [예, 아니요]를 선택합니다.모든 질문에 [예, 아니요] 선택이 끝나면 안내되는 소득자료 종류를 확인하고 아래 지급명세서 입력하러 가기를 클릭합니다.자동으로 제출할 소득자료 종류가 선택되었습니다.소득자료 선택 후에는 상단에 해당 소득자료의 당월 정기제출기한과 다음에 제출할 정기제출기한이 안내됩니다.참고로 정기제출은 용역을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의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상시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월의 말일이 토요일ㆍ공휴일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 다음달 제출 시작일은 지난달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가능하게 됩니다.화면에서 제공되는 다음 정기제출기한을 메모해 두어 제출기한 내 소득자료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제출구분 옆 물음표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정기, 수정, 기한 후 제출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하단의 읽어보기 옆 펼침을 누르면 제출안내ㆍ법령, 화면도움말, 유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됩니다.특히 유의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첫째, 정기제출의 경우 제출기한 내에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마지막 제출한 자료만 유효합니다.둘째, 수정제출은 제출한 소득자의 자료만 추가?정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사실 또는 지급금액이 없는 소득자는 지급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밖의 유의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직접작성 제출화면 안내입니다.먼저 제출자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사업자정보로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귀속연도, 귀속월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세무대리인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수임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정보가 자동조회 됩니다. 사업자정보 등 모든 항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상세내역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제출완료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변동사항만 정정 한 후 간편하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제출 기한 내에 이미 제출 완료한 자료를 정정하여 제출하고 싶을 때에는 제출완료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변동사항을 정정한 후 제출 할 수 있습니다.지급명세서를 새로 작성하고 싶다면 신규작성을 선택합니다.제출완료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화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세내역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세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먼저 내ㆍ외국인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 후 성명란에 이름을 입력해주세요.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제출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용역구분을 입력하기 위해 [선택] 박스를 클릭합니다.선택목록에 해당하는 용역을 선택하면 용역구분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및 횟수, 그리고 용역제공대가를 입력합니다.용역제공일수는 실제로 용역을 제공한 일수를 입력하며 용역제공 횟수는 용역제공기간 동안 실제 제공한 용역횟수를 합산하여 입력합니다.용역제공대가는 용역제공자 소득액의 총 합산 금액을 입력합니다.모든 항목 입력이 끝나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합니다.소득자 인적사항 및 소득내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작성하신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내용은 상단 목록에 표기됩니다.모든 소득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고 [제출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제출하는 화면이 나옵니다.상단 제출자료 내용과 제출하기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콤보 박스에 체크한 후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반드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야만 자료 제출이 완료됩니다.‘접수증’ 출력이 필요한 경우 팝업창에서 ‘접수증 인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제출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단 메뉴의 [제출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제출내역의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서식으로 제출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홈택스 직접작성 제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03-12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홈택스 직접작성 제출방법안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직접작성 제출방법 안내안녕하십니까?지금부터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근로소득)를 직접작성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먼저, 초기화면 우측의 로그인에서 원하는 로그인 방법을 클릭합니다.만일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회원가입 후에는 [공동ㆍ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원하는 로그인 방법이 없다면 하단의 [다른 로그인 안내]를 클릭하여 주세요일용ㆍ간이ㆍ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는 비회원 로그인 환경에서는 제출할 수 없고, 회원 로그인일 경우에만 제출이 가능하며,인증서등록 방법 등은 상단의 [로그인 안내, 인증서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그인 후에는 상단 메뉴 중앙 [지급명세ㆍ자료ㆍ공익법인]의 [(일용ㆍ간이ㆍ용역)직접작성 제출]을 클릭해주세요.모든 소득자료를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할 수 있는 통합화면입니다.제출할 소득자료를 미리 알고 있다면 ∨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자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자료 종류 선택이 어려운 경우 [선택이 어려우면 여기를 누르세요]를 클릭하면 제출할 소득자료 종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자료 종류 선택을 위한 대화형 안내화면입니다.질문에 따라 [예, 아니요]를 클릭하면 다음 질문으로 연결되며 동일한 방법으로 질문에 따라 [예, 아니요]를 선택합니다.모든 질문에 [예, 아니요] 선택이 끝나면 안내되는 소득자료 종류를 확인하고 아래 지급명세서 입력하러 가기를 클릭합니다.자동으로 제출할 소득자료 종류가 선택되었습니다.소득자료 선택 후에는 상단에 해당 소득자료의 당월 정기제출기한이 안내됩니다.참고로 정기제출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상시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월의 말일이 토요일ㆍ공휴일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구분 옆 물음표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정기, 수정, 기한 후 제출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하단의 읽어보기 옆 펼침을 누르면 제출안내ㆍ법령, 화면도움말, 유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됩니다.특히 유의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첫째, 정기제출의 경우 제출기한 내에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마지막 제출한 자료만 유효합니다.둘째, 수정제출은 제출한 소득자의 자료만 추가?정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사실 또는 지급금액이 없는 소득자는 지급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밖의 유의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직접작성 제출화면 안내입니다.먼저 제출자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사업자정보로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귀속연도, 지급시기가 자동으로 채워집니다.세무대리인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수임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정보가 자동조회 됩니다. 사업자정보 등 모든 항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상세내역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제출완료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변동사항만 정정 한 후 간편하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제출 기한 내에 이미 제출 완료한 자료를 정정하여 제출하고 싶을 때에는 제출완료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변동사항을 정정한 후 제출 할 수 있습니다.지급명세서를 새로 작성하고 싶다면 신규작성을 선택합니다.제출완료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화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세내역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세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먼저 내ㆍ외국인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 후 성명란에 이름을 입력해주세요.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제출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거주자구분을 선택한 후, 근무기간을 입력하고, 지급월별로 급여 및 인정상여를 입력합니다.참고로,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나누어 입력할 수 있습니다.모든 항목 입력이 끝나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합니다.소득자 인적사항 및 소득내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작성하신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내용은 상단 목록에 표기됩니다.모든 소득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고 [제출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제출하는 화면이 나옵니다.상단 제출자료 내용과 제출하기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콤보 박스에 체크한 후 [제출하기]를 누릅니다.반드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야만 자료 제출이 완료됩니다.‘접수증’ 출력이 필요한 경우 ‘접수증 인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제출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단 메뉴의 [제출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홈택스 직접작성 제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03-12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홈택스 직접작성제출방법 안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홈택스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홈택스 직접작성 제출방법 안내안녕하십니까?지금부터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직접작성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먼저, 초기화면 우측의 로그인에서 원하는 로그인 방법을 클릭합니다.만일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회원가입 후에는 [공동ㆍ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원하는 로그인 방법이 없다면 하단의 [다른 로그인 안내]를 클릭하여 주세요일용ㆍ간이ㆍ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는 비회원 로그인 환경에서는 제출할 수 없고, 회원 로그인일 경우에만 제출이 가능하며,인증서등록 방법 등은 상단의 [로그인 안내, 인증서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그인 후에는 상단 메뉴 중앙 [지급명세ㆍ자료ㆍ공익법인]의 [(일용ㆍ간이ㆍ용역)직접작성 제출]을 클릭해주세요.모든 소득자료를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할 수 있는 통합화면입니다.제출할 소득자료를 미리 알고 있다면 ∨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자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자료 종류 선택이 어려운 경우 [선택이 어려우면 여기를 누르세요]를 클릭하면 제출할 소득자료 종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자료 종류 선택을 위한 대화형 안내화면입니다.질문에 따라 [예, 아니요]를 클릭하면 다음 질문으로 연결되며 동일한 방법으로 질문에 따라 [예, 아니요]를 선택합니다.모든 질문에 [예, 아니요] 선택이 끝나면 안내되는 소득자료 종류를 확인하고 아래 지급명세서 입력하러 가기를 클릭합니다.자동으로 제출할 소득자료 종류가 선택되었습니다.소득자료 선택 후에는 상단에 해당 소득자료의 당월 정기제출기한과 다음에 제출할 정기제출기한이 안내됩니다.참고로 정기제출은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의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상시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월의 말일이 토요일ㆍ공휴일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 다음달 제출 시작일은 지난달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가능하게 됩니다.화면에서 제공되는 다음 정기제출기한을 메모해 두어 제출기한 내 소득자료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제출구분 옆 물음표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정기, 수정, 기한 후 제출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하단의 읽어보기 옆 펼침을 누르면 제출안내ㆍ법령, 화면도움말, 유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됩니다.특히 유의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첫째, 정기제출의 경우 제출기한 내에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마지막 제출한 자료만 유효합니다.둘째, 수정제출은 제출한 소득자의 자료만 추가?정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사실 또는 지급금액이 없는 소득자는 지급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밖의 유의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직접작성 제출화면 안내입니다.먼저 제출자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사업자정보로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지급연도, 지급월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세무대리인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수임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정보가 자동조회 됩니다. 사업자정보 등 모든 항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상세내역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제출완료자료나 전월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변동사항만 정정 한 후 간편하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제출 기한 내에 이미 제출 완료한 자료를 정정하여 제출하고 싶을 때에는 제출완료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변동사항을 정정한 후 제출 할 수 있습니다.전월에 제출한 소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자료를 불러와 이번달의 변동사항만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급명세서를 새로 작성하고 싶다면 신규작성을 선택합니다.제출완료자료나 전월 제출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화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세내역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세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먼저 내ㆍ외국인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 후 성명란에 이름을 입력해주세요.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제출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업종구분코드를 입력하기 위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코드명을 입력하여 조회하거나 공통코드목록의 선택버튼을 클릭하면 업종코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다시 이전페이지 화면을 보여줍니다.)업종코드 입력을 한 후에는 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도(귀속연도)와 월(귀속월)을 입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대가를 지급한 때가 아닌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연도’와 ‘월’을 입력합니다.다음으로 소득자에 지급한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업종구분을 정확하게 입력하면 해당 업종코드의 세율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그에 따른 소득세, 지방소득세액도 자동 계산됩니다.모든 항목 입력이 끝나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합니다.아래 읽어보기 펼침을 누르고 화면도움말을 누르면소득자의 40개 업종에 대한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타자영업 코드(940909)는 39개 업종코드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지 않는 업종인 경우에만 사용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소득자 인적사항 및 소득내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작성하신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내용은 상단 목록에 표기됩니다.모든 소득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고 [제출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제출하는 화면이 나옵니다.상단 제출자료 내용과 제출하기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콤보 박스에 체크한 후 [제출하기]를 누릅니다.반드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야만 자료 제출이 완료됩니다.‘접수증’ 출력이 필요한 경우 ‘접수증 인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제출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단 메뉴의 [제출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제출내역의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서식으로 제출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홈택스 직접작성 제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직접작성제출방법 안내
2025-03-12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홈택스 직접작성 제출방법 안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홈택스 직접작성 제출방법 안내안녕하십니까?지금부터 홈택스를 이용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직접작성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먼저, 초기화면 우측의 로그인에서 원하는 로그인 방법을 클릭합니다.만일 회원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원가입]버튼을 클릭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해주세요.회원가입 후에는 [공동ㆍ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원하는 로그인 방법이 없다면 하단의 [다른 로그인 안내]를 클릭하여 주세요.일용ㆍ간이ㆍ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는 비회원 로그인 환경에서는 제출할 수 없고, 회원 로그인일 경우에만 제출이 가능하며,인증서등록 방법 등은 상단의 [로그인 안내, 인증서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로그인 후에는 상단 메뉴 중앙 [지급명세ㆍ자료ㆍ공익법인]의 [(일용ㆍ간이ㆍ용역)직접작성 제출]을 클릭해주세요.모든 소득자료를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할 수 있는 통합화면입니다.제출할 소득자료를 미리 알고 있다면 ∨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자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소득자료 종류 선택이 어려운 경우 [선택이 어려우면 여기를 누르세요]를 클릭하면 제출할 소득자료 종류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자료 종류 선택을 위한 대화형 안내화면입니다.질문에 따라 [예, 아니요]를 클릭하면 다음 질문으로 연결되며 동일한 방법으로 질문에 따라 [예, 아니요]를 선택합니다.모든 질문에 [예, 아니요] 선택이 끝나면 안내되는 소득자료 종류를 확인하고 아래 지급명세서 입력하러 가기를 클릭합니다.자동으로 제출할 소득자료 종류가 선택되었습니다.소득자료 선택 후에는 상단에 해당 소득자료의 당월 정기제출기한과 다음에 제출할 정기제출기한이 안내됩니다.참고로 정기제출은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의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 상시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출월의 말일이 토요일ㆍ공휴일 등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제출, 다음달 제출 시작일은 지난달 제출기한 다음날부터 가능하게 됩니다.화면에서 제공되는 다음 정기제출기한을 메모해 두어 제출기한 내 소득자료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제출구분 옆 물음표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정기, 수정, 기한 후 제출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또한, 하단의 읽어보기 옆 펼침을 누르면 제출안내ㆍ법령, 화면도움말, 유의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됩니다.특히 유의할 사항을 안내드립니다.첫째, 정기제출의 경우 제출기한 내에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마지막 제출한 자료만 유효합니다.둘째, 수정제출은 제출한 소득자의 자료만 추가?정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사실 또는 지급금액이 없는 소득자는 지급금액을 ‘0원’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 밖의 유의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직접작성 제출화면 안내입니다.먼저 제출자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사업자정보로 로그인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지급연도, 지급월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세무대리인으로 로그인한 경우에는 수임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정보가 자동조회 됩니다. 사업자정보 등 모든 항목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상세내역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제출완료자료나 전월에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변동사항만 정정 한 후 간편하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제출 기한 내에 이미 제출 완료한 자료를 정정하여 제출하고 싶을 때에는 제출완료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하여 변동사항을 정정한 후 제출 할 수 있습니다.전월에 제출한 소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전월자료를 불러와 이번달의 변동사항만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지급명세서를 새로 작성하고 싶다면 신규작성을 선택합니다.제출완료자료나 전월 제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선택화면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상세내역 작성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상세내역을 작성하는 화면입니다.먼저 내ㆍ외국인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른 후 성명란에 이름을 입력해주세요.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입력할 경우 제출이 불가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소득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연도(귀속연도)와 월(귀속월)을 입력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대가를 지급한 때가 아닌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은 ‘연도’와 ‘월’을 입력합니다.소득구분을 선택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지급한 경우는 76,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자문 또는 고문 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79를 선택합니다.다음으로 소득자에 지급한 지급건수와 지급액을 입력합니다. 지급액을 입력하면 필요경비, 소득금액이 자동 계산되어 입력됩니다.소득금액, 세율을 확인하고 소득세, 지방소득세액을 입력합니다.모든 항목 입력이 끝나면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소득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합니다.소득자 인적사항 및 소득내역을 입력하고 등록하기를 누르면 작성하신 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내용은 상단 목록에 표기됩니다.모든 소득자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고 [제출하러 가기] 버튼을 누르면 하단에 제출하는 화면이 나옵니다.상단 제출자료 내용과 제출하기 아래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콤보 박스에 체크한 후 [제출하기]를 누릅니다. 반드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여야만 자료 제출이 완료됩니다.‘접수증’ 출력이 필요한 경우 팝업창에서 ‘접수증 인쇄’ 버튼을 클릭해주세요제출내역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단 메뉴의 [제출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된 제출내역의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서식으로 제출하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상으로 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홈택스 직접작성 제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03-12간이지급명세서(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안내
2024-02-06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안내
2024-02-06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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