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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범위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중소기업은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소기업이 많이 적용하는 조세지원 제도 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소재지별, 업종별 50∼100%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규모별, 소재지별, 업종별 5∼30%통합투자세액공제 - 규모별, 투자대상별 1∼25%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 규모별, 소재지별, 상시근로자별 4∼1,550백만원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별 50∼100%본사·공장 수도권 밖 이전 기업 세액 감면 - 최대 10년간 50%, 100%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첫째, 업종 요건모든 업종이 가능하나숙박업, 유흥업은 NO!둘째, 매출액 요건1,500억 이하면 가능하나업종별로 매출액 요건은 다르답니다[중소기업 매출액 요건 표]제조업 - 1,500억원 이하건설업, 도소매업 - 1,000억원 이하정보통신업, 운수업 - 800억원 이하서비스업 - 600억원 이하음식점업 - 400억원 이하*제조업은 업종에 따라 800억~1,500억으로 다양해요셋째, 독립성 요건대기업의 자회사는 제외됩니다마지막, 자산규모 요건자산총액 5천억 미만이면 가능합니다4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세금혜택을![중소기업이 많이 적용하는 조세지원 제도 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소재지별, 업종별 50∼100%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규모별, 소재지별, 업종별 5∼30%통합투자세액공제 - 규모별, 투자대상별 1∼25%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 규모별, 소재지별, 상시근로자별 4∼1,550백만원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별 50∼100%본사·공장 수도권 밖 이전 기업 세액 감면 - 최대 10년간 50%, 100%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세금혜택이 궁금하다면?다음 영상을 확인하세요!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
2025-03-05통합고용세액공제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직원이 늘어났다면통합고용세액공제 등을 신청하세요통합고용세액공제란전년대비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3(2)년간수도권, 인당 850~1,450만원!지방, 인당 950~1,550만원!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정규직 전환 근로자 1인당 1,300만원 추가공제!!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 복귀하면복귀인원 1인당 1,300만원 추가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1인당 공제금액 표]기본공제중소기업의 경우 3년간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수도권 1,450만원, 수도권 밖 1,550만원 공제그 외 상시근로자는 수도권 850만원, 수도권 밖 950만원 공제중견기업의 경우 3년간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800만원, 그 외 상시근로자 450만원 공제대기업의 경우 2년간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400만원, 나머지는 공제없음정규직전환자, 육아휴직복귀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우 1,300만원, 중견기업은 900만원 공제청년은 15세 ~ 34세를 말하며, 고령자는 60세 이상여기서 주의!!처음 공제받은 해보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면?감소한 만큼 다시 납부!남은 기간 공제 중단!통합고용세액공제!놓치지마세요~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
2025-03-05상시근로자 집중 해부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상시근로자 집중 해부지금 바로 고고고~고용 관련 세액공제에서 늘 등장하는 상시근로자!그렇다면, 상시근로자는 누구?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상시근로자가 아닌 사람은?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친인척), 원천징수내역 확인불가한 사람(단어 하나씩 강조)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어떻게?매월 말 상시근로자수 합계에서 12개월로 나누기!(단, 연도 중 창업은 영업월 수로 나눠요~)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당해 연도 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지만당해 연도에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하고,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한 2차 년도 공제는각각 적용 가능!상시근로자 증가로 늘어나는 혜택!놓치지 마세요~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
2025-03-05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창업 후 5년이 지나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세요소재지, 기업규모, 업종에 따라5~30%까지 세액감면을 적용[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 표]수도권 내 소기업 제조업 등은 20%, 도소매, 의료업, 통관대리 10%수도권 외 소기업 제조업 등은 30%, 도소매, 의료업 10%, 통관대리 15%수도권 외 중기업 제조업 등은 15%, 도소매, 의료업 5%, 통관대리 7.5%* 중기업 수도권 감면배제감면세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계산식)감면세액 = 산출세액 × [감면소득/과세표준] × 감면율매출액이 120억 이하면소기업 해당여부 확인!공제율이 더 높아요~전문직, 부동산임대업, 소비성 서비스업(유흥)을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은 적용가능합니다1억원을 한도로 최대 30% 세금 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놓치지 마세요~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
2025-03-05통합투자세액공제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사업용 자산을 구매했거나시설투자를 했다면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세요호텔, 유흥, 부동산업을 제외한대부분의 업종이 공제가능하며공장의 기계, 카페의 커피머신, 건설업의 불도저 등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은투자자산에 해당특허권을 취득해도 공제가능!(가족에게 산 것은 NO!) 다만, 토지, 건축물,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등은투자자산에서 제외되니주의가 필요세액 공제율은?중소기업의 경우 일반자산은 투자금액의 12%부터 국가전략기술 자산은 투자금액의 25%부터 공제가능(국가전략기술은 2027.12.31.까지 투자하는 경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는10%를 더![통합투자세액공제율]중소기업 – 일반 12%, 신성장・원천기술 14%, 국가전략기술 25%, 추가 10%중견기업 - 일반 7%, 신성장・원천기술 8%, 국가전략기술 15%, 추가 10%대기업 - 일반 1%, 신성장・원천기술 3%, 국가전략기술 15%, 추가 10%* ( ) : 임시투자세액공제율(’24년 투자분에 대해 적용)* 추가공제 :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투자금액에 대해 10%를 더!통합투자세액공제!놓치지마세요~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
2025-03-05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창업을 했다면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하세요음식점, 정보통신, 통신판매업 등대부분 업종은 가능하나전문직,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은 제외됩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청년(15~34세)이 창업하거나, 소규모 창업이면?5년간 100% 세금을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청년(15~34세)이 창업하거나, 소규모 창업이면?5년간 50% 세금을 감면![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율]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소규모 창업은 5년간 100% 감면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그 외 창업은 5년간 50% 감면(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초기 3년간 +25%)수도권과밀억제권역 청년창업・소규모 창업은 5년간 50% 감면, 그 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창업은 공제 불가창업벤처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5년간 50% 감면(신성장 서비스업의 경우 초기 3년간 +25%)여기서 주의!개인이 법인전환하는 경우 등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놓치지 마세요~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
2025-03-05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했다면?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세요공제대상 연구인력개발비는?기업이 연구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자체연구개발비 +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 인력개발비세액 공제율은?기업규모별, 기술별 차등 적용중소기업은 25%~50%까지 가능여기서 주의!연구부서가 없거나 인정취소되면 세액공제 NO!연구업무 외 겸직연구원 인건비는 NO!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놓치지 마세요~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
2025-03-05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했다면확인비용의 60%, 최대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단, 당초 신고시 제출하는 경우에만공제 가능합니다(수정신고 시 제출하는 경우 공제 불가)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① 부동산 임대업 주업 내국법인②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 및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내국법인③ ②의 내국법인이 전환에 따라 경영하던 사업을 ②의 방법으로 인수한 다른 내국법인여기서 주의!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과세표준을10%이상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추징된 과세연도 이후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니주의하세요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
2025-03-05영농・영어・농업회사법인 법인세 면제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영농・영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이라면법인세 면제를 신청하세요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줄바꿈)세액면제 금액은?영농조합법인2026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식량 외 작물재배업 소득은 조합원 당 6억 한도로 면제그 외 소득은 조합원 당 1,200만원 한도로 면제영어조합법인2026년까지 어로어업소득에 대해 조합원 당 3천만원 한도로 면제그 외 소득은 조합원 당 1,200만원 한도로 면제농업회사법인2026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식량 외 작물재배업 소득은 수입금액 50억 이하 소득분에 대해 면제그 외 소득(축산업・임업・등)에서 발생한 소득은 5년간 50% 감면단, 세액면제 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감면 불가농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법인세 세액감면 놓치지 마세요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
2025-03-05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국세청 로고 – 오프닝)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했다면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를 신청하세요상가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가능(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50% 공제)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소상공인 임차료 인하에 대해 공제 1.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2. 2021.6.30.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자 3. 사해행위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임대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자 5. 사업자등록을 한 자정기신고 시에만 세액공제 가능(무신고, 기한후 신고시 적용 불가)놓치지 말고 정기 신고 시 신청하세요공제 기간이 연장되어 2025.12.31.까지 공제가능합니다~단, 임대료・보증금을 기존보다 인상(갱신시에는 5% 초과)한 경우공제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니 주의!국세청은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문구 밑에 ‘정부마크 국세청’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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