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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일 원천세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확인 화면에서 「소득자료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제출 가능
로그인 → 우측상단 전체메뉴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 작성 우편·방문 제출
홈택스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QR코드)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본인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 부인 신청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 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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