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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료 제출 방법 등

소득자료 제출방법

  1. 1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매월 10일 원천세신고서 제출 후 접수증 확인 화면에서 「소득자료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간편하게 제출 가능

  2. 2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 우측상단 전체메뉴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3. 3우편·방문(서면)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정책/제도 → 세무서식에서 다운로드 작성 우편·방문 제출

홈택스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QR코드)

홈택스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QR코드)

소득자료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소득자는 홈택스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로 본인 소득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거나 미제출된 경우에는 직접 해당 사실 신고
    1. 1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용역) 본인소득내역 확인 및 근로 부인 신청

    2. 2국세청 누리집(국세청 홈페이지)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 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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