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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란?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단체로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단체를 말합니다.(소득세법§34③(1), 소득세법시행령§80①(5),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12(9))

    〈공익단체 지정요건〉

    1. 가.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2. 나.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것. 이 경우 다음의 수입은 그 비율을 계산할 때 수입에서 제외한다.
      1.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
      2.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 수입 중 개인의 회비 ·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공익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을 기준으로 산정(소득칙§44의2②)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함(소득칙§44의2③)

    3. 다.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4. 라.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회비 및 후원금 등의 수입을 관리할 것
    5. 마.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본다.
      1. 1)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을 것
      2. 2)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3)재지정의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1)에 따라 개설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했을 것
    6. 바.지정을 받으려는 과세기간 또는 그 직전 과세기간에 공익단체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을 것
  • 공익단체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수입명세서 및 결산보고서 제출)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공익단체 의무사항(「소득세법」)

  • 수입명세서 제출(소득세법시행령§80⑤, 소득세법시행령§80②(7))
    •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수입명세서 제출 - 서식명, 서식번호, 서식파일 포함
      서식명 서식번호 서식파일
      수입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다운로드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공개(소득세법시행령§80①(5))
    • 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는 기부금 모금 · 활용 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의 누리집과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각각 공개하여야 합니다.
  • 결산보고서 제출(소득세법시행령§80③, 소득세법시행령§80②(7))
    • 공익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www.mois.go.kr)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 주요 의무(「상속세 및 증여세법」)

  •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제출
    •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
    •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2명 이상의 외부전문가로부터 세무확인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결산서류 등 공시
    • ’20.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모든 공익법인*(종교단체 제외, 다만 종교단체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표준공시의무 대상임)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부금품의 수입 및 지출명세서, 출연자 및 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 명세서 등을 포함한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홈택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등은 간편서식으로 공시할 수 있음

국세청에 제출 · 신고해야 하는 서류

국세청에 제출 · 신고해야 하는 서류 - 구분, 내용, 의무 위반시 가산세, 전용계좌 개설 신고(대상, 신고기한),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대상, 제출기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대상, 제출기한), 결산서류 공시(대상, 공시기한),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대상, 제출기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대상, 기한), 주식보유 의무이행신고(대상, 제출기한) 포함
구 분 내 용 의무 위반시 가산세
전용계좌 개설 신고

대상

모든 공익법인 (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

미신고시 MAX(①,②)

①공익수입금액

(A)

×

B
C

× 0.5%

B : 전용계좌 개설·신고 안한 기간
C : 해당 사업연도 일수
②대상거래금액×0.5%

신고기한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고시일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대상

출연재산이 있는 공익법인 미제출 · 불분명금액
관련 증여세액 × 1%
(1억원 한도)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제출

대상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MAX (①,②)
  1. 1(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2. 2100만원
    (1억원 한도)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결산서류 공시

대상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종교법인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해당)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식 5%를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공익법인 등이 아닌 경우 간편서식으로 공시 가능

시정 요구(1개월 이내공시, 오류 시정)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자산총액 × 0.5%

공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외부 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종교 · 학교법인, 유치원 제외되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제출대상임)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대상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1천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

지정기준일:지정회계감사대상 과세 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11.15.)

지정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기한

지정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 계약 체결
주식보유 의무이행신고

대상

동일기업주식 5% 초과하여 출연·취득 또는 계열기업주식을 총재산 가액의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미신고시 자산총액 × 0.5%(1억원 한도)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공익법인 운영 시 지켜야 하는 의무 - 구분, 내용, 의무 위반시 제재, 장부의 작성 · 비치, 전용계좌 사용,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 사용(출연재산, 매각대금, 운용소득, 의무지출), 주식 관련(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이사구성 등 제한,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기타(자기내부거래금지, 특정기업 광고금지, 해산시 잔여재산) 포함
구 분 내 용 의무 위반시 제재
장부의 작성 · 비치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 및 공익사업 운용 내용 등에 대한 장부 작성하고 관계 증명서류와 함께 10년간 보존
  • 가산세 부과
    (수입금액+출연재산) × 0.07%
전용계좌 사용 전용계좌 사용의무 대상거래에 대해서 전용계좌 사용
  • 미사용금액의 0.5%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 사용 출연재산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고 3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증여세 부과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3년내 미사용금액, 3년 이후 사용중단 금액
매각대금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3년 이내 9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90%에 미달 사용 금액에 증여세 부과
  • 1년 이내 30%, 2년 이내 60% 미달 사용시 미달사용 금액의 10%가산세 부과
운용소득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그 운용소득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

’22.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분까지 70%(성실공익법인 80%)

  • 증여세 부과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출연재산평가액 ×

    목적외사용금액
    운용소득금액

  • 가산세 부과
    운용소득금액의 80%에 미달 사용한 금액의 10%
출연재산 일정비율 의무사용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은 매년 수익(사업)용 재산의 1%(동일주식 10%초과 보유시 3%) 이상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가산세 부과
    (사용기준금액-직접
    공익목적 사용금액) ×10%(200%*)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 보유하는 공익법인

    단, 운용소득 미달사용가산세와 비교하여 큰 금액만 부과

주식 관련 출연 받거나, 취득하는 경우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의 일정 비율 초과 보유 금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있는 경우 또는 상증법§48⑪ 각호의 요건 불충족한 경우 5%, 일반적인 경우 10%(자선 · 장학 · 사회복지 목적 법인 20%)

  • 증여세 부과
    초과하는 가액에 부과
계열기업의 주식보유 총재산가액 중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30%(50%*) 초과보유 금지

외부감사, 전용계좌개설·사용, 결산서류공시 이행하는 경우

  • 가산세 부과
    초과보유 주식의 매사업연도말
    현재의 시가×5%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요건 충족시 제외

이사구성 등 제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등(의료법인 제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그 공익법인 등의 임직원으로 취임 제한
  • 가산세 부과기준 초과한 이사등과 관련하여 지출된 직 · 간접경비 상당액 전액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 외부 회계감사의무 공익법인등, 결산서류 공시 대상 공익법인등 (의료법상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등 제외)
기 타 자기내부거래금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특정기업 광고금지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의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홍보를 하는 경우 가산세
해산시 잔여재산 공익사업을 종료하고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하지 않는 경우 잔여재산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공익단체 지정취소(소득세법시행령§80②)

  • 공익단체는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부금단체 지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익단체 지정취소〉

    1. 가.공익단체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제3항, 제8항부터 제11항까지, 제78조 제5항제3호, 같은 조 제10항 및 제11항에 따라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 또는 증여세(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추징당한 경우
    2. 나.공익단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등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의 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한다)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3. 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4. 라.「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위반하거나 실제 경영하는 사업이 해당 요건과 다른 경우
    5. 마.공익단체가 해산한 경우
    6. 바.공익단체의 대표자, 임원,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공익단체 또는 개인에게 징역 또는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7. 사.공익단체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3항 후단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 또는 수입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간 세무일정(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인 경우)

연간 세무일정(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말인 경우) - 월, 의무사항(기한), 의무이행 대상, 3월, 4월, 6월, 9월 포함
의무사항(기한) 의무이행 대상
3월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3/31)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이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4월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결산서류 등 공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모든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
다만, 총자산가액 5억원 미만이면서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이고 주식 5% 초과하여 출연·취득한 경우 등이 아닌 경우 간편 서식 공시 가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결과 보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직전년도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액이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종교법인, 학교법인 제외(다만,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일 경우 외부회계 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동일기업주식 5% 초과 취득(출연), 계열기업주식을 총재산가액 30%(50%*) 초과 보유한 경우

외부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 사용, 결산서류 등 공시 이행 시

연간 기부금모금액 활용실적 공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법인령 §39①(1)에 따른 공익법인등 (종교법인 제외), 공익단체
국세청에 수입명세서 제출(4/30)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이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단체
6월 기부금영수증발급합계표 제출(6/30)
(사업연도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는 제출 제외)
9월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9/14)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9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2주 이내)
지정기준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총자산가액 1,000억원 이상

지정회계감사대상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1개월 15일이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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