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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환급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환급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금융기관에서 지급)은 연간 합계액 1,500만원 초과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분리과세(세율 15%) 신고 선택 가능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3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학습지 강사, 방과후강사, 대출모집원, 방문점검원, 배달라이더, 행사도우미, 캐디 등
’23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00만원 이상자 등 일부만 해당
추가적인 세금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직접 수정하시고, 미리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하여 환급됩니다.
필요경비(단순경비율)와 공제를 적용하면 2024년 소득에 대해 실제 납부할 세금은 22만원이나, 해당 납세자는 33만원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미리 납부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차액(33만원-22만원)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 + 개인지방소득세 1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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