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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 제조업 · 음식점업 등 조특법상 감면대상 업종만 대상에 해당
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산정 시 제외 가능
❙ 청년 창업기업 세액감면 공제 ❙
| 구분 | 기본감면 | |||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內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外 | |||
| 수도권 內 | 수도권 外 | |||
| 창업중소기업 | - | 5년 25% | 5년 50% | |
| 청년창업 · 생계형 | 5년 50% | 5년 75% | 5년 100% | |
감면율은 ’26.1.1. 이후 창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함
창업 당시 대표자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제공
확인방법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도움 서비스 → 절세혜택 바로가기
참고「절세혜택」홈택스 안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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