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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나 신청방법 등은 체납액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소멸특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판단
재산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소명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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