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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반출되는 국내재산의 자금출처와 관련된 국세의 신고·납부 여부 및 체납된 국세의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여 국세 징수·예금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자금출처확인서를 발급하여 세금부담없는 부당한 재산유출 방지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3종)
근거 규정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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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 제57조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제58조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의 발급】 제59조 【예금 등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서의 발급】 |
외국환거래법 (법률) |
제15조 【지급절차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지급 또는 수령과 관련하여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외국환거래규정 (기획재정부 고시) |
제2-9조 【외국환의 매각】 제4-3조 【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제4-4조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 제9-43조 【매각대금의 지급 등】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한국은행 내부지침) |
제13조 【신고 등의 신청】 별지1 【신고 등의 신청 시 제출서류】 |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지침 (은행연합회 내부지침) |
제9장 제5절【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취득】 |
국내재산 반출에 관한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절차도
확인서 발급 신청
확인서별 관할 세무서
종류 | 관할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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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비 자금출처 | 최종 주소지 |
부동산 매각자금 | 부동산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
예금 등 자금출처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
확인서 접수 및 접수번호 부여
주무과 처리담당자 : 재산제세 담당자 순차지정 순번을 따름
확인서 검토 및 발급
※ 거주자, 비거주자의 구분은 <참고2> “용어의 정의” 참조
※ 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 발급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연장가능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연장가능
전체 금액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이내에서 연장가능
구분 |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확인신청서 |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신청서 |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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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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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가능 번호 |
원칙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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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 금액 |
해외이주비로서, 전체 금액 |
본인 명의 부동산 처분대금으로서, 실제 반출 가능한 금액(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 및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 |
본인 명의 국내 예금 등으로서, 전체 금액 |
발급 관서 |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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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세무서 |
처리 기한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필요시 30일) | ||
관련 규정 | 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57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2-9조, 제4-4조, 제9-43조 등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58조 | 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상증 사무처리규정 제59조 |
용어 | 정 의 | 근거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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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 | 출입국관리법 제2조 【정의】 |
외국인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 |
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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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 동법 시행령 제10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개인과 관련된 내용만 발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름 |
비거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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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자 |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 | 해외이주법 제2조 【정의】 |
재외동포 (외국환거래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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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
재외동포 (재외동포법) |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재외국민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
외국국적 동포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주소 |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지 | 주민등록법 제23조 【주민등록자의 지위 등】 |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 | 외국환거래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 또는 거래의 당사자가 대외거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정한 외국환은행 |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
재외국민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 부동산 등기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기 위해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번호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재외국민등록번호의 부여신청】 |
외국인 등록번호 | 외국인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기 위해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부여받은 번호 |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 |
국내거소 신고번호 |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부여받은 번호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내거소신고】 |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이 아닌 번호로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기된 번호
*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 외의 모든 번호를 통칭함 |
부동산등기법 제48조 【등록사항】, 동법 제49조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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