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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판매비율 고시

  • 소관부서 운영자
  • 고시번호 국세청 고시 제2026-23호
  • 결정일자 2026.07.01.
  • 조회수265


국세청고시 제2026-23호 (2026.7.1.) 기준판매비율 고시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하는 바에 따라 기준판매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1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 및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기준판매비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개별소비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과 「주세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맥주와 탁주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기준판매비율) ① 「개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개별소비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 20.0% 2. 고급 가구 : 43.2% 3. 고급 모피 : 26.6% 4 캠핑용자동차 : 9.2% ② 「주세법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주종별 주세 기준판매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증류주류 가. 소주 : 23.2% 나. 위스키 : 28.0% 다. 브랜디 : 11.2% 라. 일반 증류주 : 21.3% 마. 리큐르 : 22.7% 2. 발효주류 가. 약주 : 21.1% 나. 청주 : 23.5% 다. 과실주 : 20.0% 3. 기타주류 : 18.0%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3-13호, 2023. 7.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3-24호, 2023. 12. 29.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4-6호, 2024. 1. 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 2. 1.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 4. 1.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5-29호, 2025. 12. 3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세청고시 제2026-23호, 2026. 7. 1.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 7. 1.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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