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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3.(월) 파이낸셜뉴스 「과도한 공무원 증원 요구 논란」 기사 관련 보충설명자료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7.11.13.
  • 조회수39075

2017.11.13.(월) 파이낸셜뉴스 「과도한 공무원 증원 요구 논란」 기사 관련 보충설명자료 □ ’17. 11. 13(월) 字 파이낸셜뉴스에 보도된 「과도한 공무원 증원 요구 논란」 제목과 기사내용 중 「각부처가 주먹구구식으로 인력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특히 국세청 요청규모 3,952명 중 종교인소득 과세 부문에 656명의 증원을 신청했는데, 1인당 1,500만원의 세수를 늘리고자 충원을 요청한 것에 합리적인지 의구심 제기」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설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세법 개정 등으로 인한 업무량증가에 따른 필수 소요인력을 산출하여 매년 2~4천명 규모로 충원 요청하고 있으나, ○ 국가재정여건 등 제약으로 인해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실제 승인되는 규모는 5% 내외여서 납세자의 성실신고·납부를 지원하기 위한 일선 현장의 세정서비스 인력이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의 경우,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여서 내부적으로 과세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는 한편, 과세제도의 취지에 대한 종교단체 등의 이해를 구하고 납세자 방문설명·개별상담 등을 통해 신고절차 및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지원하여야 하므로 이에 소요되는 인력을 요청한 것임을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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