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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22.(목) 조선일보 ‘손 못쓰면 공무원 못하나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16.09.22.
  • 조회수34203

`16.9.22.(목) 조선일보 ‘손 못쓰면 공무원 못하나요’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국가공무원 9급 세무직 공채 면접시험은 국세청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 □ 보도요지 ○ 공무원 필기시험 고득점 받고도 면접서 떨어져... 정부 상대 소송 ○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면접 시행 ○ 윤씨 “代筆 도우미·시간연장 등 정당한 편의제공 안 해 차별” ○ “인사혁신처는 면접 세부사항을 시험 9일 전에” 공고 □ 사실확인 및 해명 ①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없이 면접을 시행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윤○○씨가 응시한 면접시험은 장애인 응시자들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으로 필기시험은 물론 면접시험도 장애인들만 경쟁하는 시험이므로 비장애인과 구분없이 면접이 시행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② 대필 도우미 편의지원과 관련하여, - 윤○○씨는 장애인차별방지연대를 통해 대필 도우미를 신청 - 이에 응시자 요청에 따라 자기기술서 작성 시에 별도 시험실에서 전담도우미가 컴퓨터로 대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므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③ 면접 시 시간연장과 관련하여 - 윤○○씨는 대필 도우미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자기기술서 작성에 따른 시간 연장을 요청하였음 - 이에 대필 전담 도우미를 지원 결정하였고, 이에따라 본인 동의하에 시간연장 없이 면접시험을 집행하였으며, 당시 이의제기 등이 없었음 ④ 면접공고를 늦게하여 충분한 편의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 장애인 편의지원에 대한 안내는 시험 한 달전인 5월 24일에 이미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함께 공고되었음 - 면접시험일 전 면접세부사항 공고(6.16)는 면접일시·장소·대상자 등 세부일정과 응시자 준수사항을 공고하는 절차(통상 7일전)로 타 시험도 동일함 - 따라서 늦은 면접공고로 편의지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2016년도 국가공무원 세무직렬 장애인 구분모집 채용현황 》 구분모집: 장애인 선발예정 : 87명 응시대상 : 108명 최종합격 : 91명 ※ 최종합격자 91명은 모두 장애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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