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26.(목) 연합뉴스 「법원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니다”」 기사 관련 보충설명자료
□ '15. 11. 26(목) 연합뉴스에 보도된 「법원 “계좌이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니다”」 제목과 기사내용 중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에 계좌이체 거래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설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 11. 12. 과태료 부과처분 소송 당사자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여 대법원에 재항고 하였음을 밝힙니다.
□ 또한, 세법에 규정된 재화·용역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는 「현금뿐만 아니라 예금 등 현금성자산」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전까지는 계좌이체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임을 알려드립니다.
○ 변호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3에 규정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건당 10만원('14.7.1 이후)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소비자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대금에 대해 50%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5.7.30. 헌법재판소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다수의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하였습니다.
□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까지 계좌이체로 재화·용역 거래대금을 수령한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소비자도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 현금영수증 발급위반 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임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