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7.12.(일) 연합뉴스 「국세청 6년 동안 종부세 더 물렸다…대법 첫 판결」 기사 관련 보충설명자료
□ 연합뉴스, “국세청 6년 동안 종부세 더 물렸다…대법 첫 판결”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보충설명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09년 2월 개정된 종부세법 및 시행령이 규정하는 대로 종부세의 공제할 재산세액을 적법하게 산정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재산세가 과다하게 공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개정법령의 입법취지와 문언에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 향후 파기환송심에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대응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종부세는 ’09년부터 종부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에서 공제액(6억)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8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과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중복 부과되는 부분에 대한 공제할 재산세액도 ‘실제 종부세가 부과되는 영역’인 [(공시가격-공제액) ×공정시장가액비율(80%)=과세표준]에 상당하는 재산세를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대법원은 종부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산세액만큼을 공제해야 이중과세를 방지하게 되는데,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계산방식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것보다 공제할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위법한 내용이라고 판시하였으나,
- 이에 따르면 공정시장가액비율(80%) 외 실제로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영역(20%)에 대한 재산세상당액도 과다하게 공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