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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범죄 주의 안내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2.12.
  • 조회수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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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노쇼’사기 범죄 주의 안내 1.최근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2. ‘노쇼’ 범죄 유형은 물품 공급 실사업자로 위장하기 위해 위조된 사업자등록증, 명함, 공문서, 납품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물품 배송 없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행하며 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주요 피해 사례 ‣ 관공서 직원으로 사칭, 특정 업체(범죄 공모자)의 물품을 대리 구매 납품을 요청하고 특정업체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후 대금 지급 요구 ‣ 피해자 거래처 지인으로 사칭, 좋은 물건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물품 사진, 배송 송장, 세금계산서를 핸드폰으로 사진 전송하고 대금 지급 요구 3.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관공서, 지자체, 거래처 등의 직원(지인)으로 본인을 소개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실제 직원 여부 및 연락 사실을 확인 ○새로운 거래처와 거래는 물품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하는 등 되도록 대면거래를 권장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물품 송장 등 거래 서류는 위조 가능하며, 홈(손)택스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물품의 배송이나 인도 사실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로 사용되지 않음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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