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폐업 | ㉮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한도 |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 5천만원 이하 (소멸대상체납액이 여러 세무서에 있는 경우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 |
③ 수입금액 |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 |
④ 범칙제외 |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 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
⑤ 중복제외 | 과거 납부의무 소멸(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