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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제도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자 2026.03.04.
  • 조회수24

  1. 1.납부의무 소멸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5)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곤란생계형 체납자소멸대상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무소멸하는 제도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5. 1. 1.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이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 · 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금액

  2. 2.납부의무 소멸 신청요건
    납부의무 소멸 신청요건 - 구분, 내용 포함
    구분 내용

    ① 폐업

    ㉮ 실태조사일 이전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한도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 체납액 5천만원 이하
    (소멸대상체납액이 여러 세무서에 있는 경우 합계를 기준으로 판단)

    ③ 수입금액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금액이 15억원 미만

    ④ 범칙제외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 처분 받은 사실이 없고,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⑤ 중복제외

    과거 납부의무 소멸(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을 적용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3.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국 세무서(징세과) 어디에서나 가능

      접속경로 : 홈택스 → 증명 · 등록 · 신청 → 세금관련 신청 · 신고 공통분야 → 체납 관련 신청 → 생계형 체납자의 납부의무소멸 신청

    • 신청기한 : 2028년 12월 31일까지
  4. 4.유의 및 참고사항
    •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생활실태를 확인하고, 체납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실시
    •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만 신청 가능하므로 그 외 체납액은 정상 납부하여야 함
    • 재산 발견 시 납부의무 소멸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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